영업정지 저축銀 8개 압축, 18일 최종발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 2011.09.16 17:30

자산 2조이상 2곳도 퇴출 가능성… 당국, 16~17일 경평위서 확정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이 최종 8개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2곳과 계열 저축은행 1곳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의 경영평가위원회 최종 심사 과정에서 문을 닫게 될 저축은행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 부실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최종 8곳을 '영업정지' 리스트에 올렸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이날부터 17일까지 8곳이 포함된 적기시정조치 대상 16개 저축은행의 자구 계획을 심사한다. 이어 경평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영업정지 대상을 확정한 뒤 이르면 18일 오후쯤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출 저축은행 선별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경평위 심사에서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리스트에 올린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은 8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2곳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한 곳의 계열 저축은행(자산 1조원대)도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자산 1조원대 저축은행 2곳,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 3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자구 계획이 미흡한 곳들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말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확정한 후 이를 사전 통보했다.


16곳 중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 혹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대상은 12개였으며 3곳은 경영개선요구(BIS비율 1~3%), 1곳은 경영개선권고(BIS비율 3~5%)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중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유상증자, 계열사나 자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을 제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평위 최종 심사 과정에서 1~2개 저축은행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막판까지 증자나 계열사 및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평위에서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숫자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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