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정전사태' 피해보상은 단돈 800원?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1.09.15 17:53

한전, 부득이한 단전시 '면책권한'… 책임 인정돼도 전기료 3배로 제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국지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강제 단전 사태가 발생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들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15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29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는 천재지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긴급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 전력 예비용량의 한계치를 4000㎿로 정하고 매 1000㎿마다 4단계의 대응조치(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발령할 수 있다. 최고 등급인 심각(Red) 단계에서는 '긴급 부하차단' 조치를 통해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력 불안정에 따른 정부의 강제 공급 중단 지시에 의해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전기사업법 제30조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한전과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약관을 살펴보면 사실상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또 49조 1항의 피해보상 규정은 한전이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경우 면책권한을 주고 있다.

즉 전력계통 메뉴얼에 따라 긴급 부하차단 조치가 이뤄진 이번 사례의 경우 한전은 면책 권한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논란의 소지는 한전의 책임여부다. 지경부는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 "발전소의 정비가 집중돼 발전량이 평소보다 적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전이 자회사의 발전소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급약관 49조 2항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정전된 시간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된다. 실제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액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도시 4인 가구 기준)이 월 평균 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5시간의 정전 피해를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피해보상액이 800원에 그친다.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전으로 인해 재산상·신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약관 규정에 의해 국가나 한전에 책임을 물을 만한 보상절차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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