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리' 대통령 사촌형 일가 고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1.09.15 17:59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 일가가 4대강 건설 사업을 빌미로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건설업자 여모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75)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이씨 일가가 2009년 8월 4대강 사업의 사업권을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어려운 친척들을 위해 4대강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씨가 받은 돈의 용처와 추가 이권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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