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외식산업의 범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우수 외식업 지구 및 우수 외식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및 제5조)
외식산업 관련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등(안 제7조)
외식상품의 소비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과 외식사업자 경영 관련 사항 등을 외식산업 통계 조사의 작성 범위로 명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업체의 비율이 전체 산업체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등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계획서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을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분야 및 기준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분야를 개인형,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고,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된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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