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세금소송으로본 연예인 탈세의혹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9.10 09:30

연예인 경비인정 논란될듯… 法 "경비 신고내역 의심되면 납세자가 증명해야"

↑최근 탈세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방송인 강호동씨(41)가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잠정은퇴 선언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국민MC' 강호동씨(41)의 세금 탈루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강씨는 소득신고 과정에서 연예계 활동 중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신고를 했으나 일부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욘사마' 배용준씨(39) 역시 경비를 증명하지 못해 20억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어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에서 경비인정 여부가 논란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6월 배씨가 "2005년도분 종합소득세 2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씨 역시 문제는 '경비'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의 총수입 가운데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배씨는 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경비율(서류로 확인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곱해 경비를 신고했다.

이를 통해 배씨가 추정한 경비는 총 74억여원. 배씨는 이 돈을 제외한 164억여원을 소득으로 신고, 68억여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배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배씨가 신고한 경비를 부인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2억478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 급여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인정했다.

결국 당국은 2009년 배씨에게 가산세 7억4000여만원이 포함한 23억여원을 추징했고 배씨는 이 가운데 2억여원만 인정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배씨가 신고한 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였다. 경비 신고내역에 의심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금신고자, 즉 납세자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배씨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소속사 BOF나 광고주, 제작사가 부담한다"며 "배씨의 수입-지출 구조를 볼 때 74억원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조사를 통해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배씨가 추가로 증명을 해야한다"며 "74억원 대부분을 허위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배씨의 사례와 최근 연예계 세금 파문에 대해 한 행정법 전문가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세무사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며 "연예인들의 경우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할지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5월 강씨의 종소세 신고 내역을 분석,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당국은 배우 김아중씨(29·여)에 대해 "2007~2009년분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며 역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는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며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이 세금 탈루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연예계 세금 포탈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