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닥칠 저축銀 영업정지…이건 알아두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09.13 11:01

4500만원까지는 돈 안묶여, 지나친 불안 금물…가지급금 수령방법 확인 필요

추석 연휴가 마냥 편치만 않은 사람들이 있다.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 둔 예금자들이다. 구조조정, 영업정지 등 안 좋은 소문이 많다보니 불안하다. 특히 연휴가 끝나면 12개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중 최종 퇴출 회사들의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자기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미리 준비하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예금자 보호 한도(원리금 합계 5000만원)를 넘는 예금은 쪼개놓는 것이다. 4거래일 만에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 2000만원과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을 감안하면 4500만원까지는 돈이 묶일 염려도 없다. 가족이 모두 저축은행 예금을 갖고 있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각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미성년자 아들 적금에 가입하면서 엄마가 대신 서명을 했더라도 개별 계좌로 계산된다는 얘기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 초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가 빚어지자 두려움에 덜컥 돈을 찾았다가 이자손실을 본 사례가 적잖았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만기이율 5.5%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158만원이나 손해를 봤다. 중도해지이율 2%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출자 역시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영업정지 되더라도 대출금 업무는 신규취급만 안될 뿐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대출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만기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대출자와 같은 명의의 예금이 있다면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지급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미성년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면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친권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

또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역시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사는 예금자가 대리인을 통해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체류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가능한 다른 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 부모가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 하단에 부대장의 직인과 일자, 군복무확인 사실이 기재됐다면 별다른 군복무확인서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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