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연내제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9.13 08:06

6개 대형 프랜차이즈 현장조사 완료, 불공정 업체 연내 제재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장 리뉴얼 등을 강요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연내 제재키로 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13일 "최근 6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중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중 혐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롯데제과(나뚜르), 비알코리아(베스킨라빈스), 샤니(르뽀미에),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크라운베이커리), 제너시스(비비큐),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GD FOOD(굽네치킨), 농협목우촌(바베큐마을), 한강씨엠(디디치킨), 이랜드월드(더카페), 동원홈푸드(샌드프레소), 동원산업(동원참치), 사조씨에스(사조회참치), 롯데리아(롯데리아), 한국피자헛(피자헛),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본아이에프(본죽), 놀부(놀부보쌈과돌솥밥),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등이다.


지 국장은 "일부 업체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가격을 권장한 행위들이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사업체 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연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2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은 지난해 4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국내 가맹시장은 1979년 롯데리아 등장 이후 30여 년 간 77조 원 수준(2009년 기준, GDP의 7%)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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