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됐다.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투자금이 적은 소형오피스텔 1실만 임대해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2의 월급'으로 통하는 월세수입과 동시에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짜 오피스텔과 투자 유의점을 소개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으로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전액, 전용 60∼85㎡는 취득세 20%가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 초과 60㎡ 이하는 50%, 60㎡ 초과 70㎡ 이하는 2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수요 탄탄한 1억원 미만 주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입지.면적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무엇보다 자금부담이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인 상품이 가장 좋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1억원 미만 소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강서구와 서초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많다. 강서구에는 전체 오피스텔 재고 물량 가운데 1억원 미만 물량이 23.9%(2045실)이나 된다.
강서구에선 가양동 트레밸스카이 43㎡(이하 공급면적), 방화동 방화샤르망2 34㎡, 방화동 벽산에어트리움 49㎡, 방화동 에어뷰1 51㎡ 등이 6000만∼9000만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영등포구에선 신길동 엔시티 39㎡, 양평동2가 코업레지던스 27㎡, 양평동3가 우림보보카운티 32㎡ 등이 8000만∼9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44㎡ △강동구 천호동 힐탑 37㎡ △동대문구 답십리동 매트로팰리스 41㎡ △중구 을지로5가 이거니스 31㎡ 등도 1억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 투자 유의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독점했던 소형 민간임대시장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억원 미만 오피스텔은 준공된 지 오래된 노후단지가 많은데 주변에 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공급될 경우 세입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년 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임대사업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축이나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오피스텔 내.외부에 수리할 곳이 많지는 않은 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은 안전한 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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