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씨모텍에 대해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횡령배임이 발생해 자본이 전액 잠식된 씨모텍은 감사인으로부터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바 있다.
큐앤에스도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큐앤에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회계감사를 맡은 안세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자금 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상반기 자본잠식이 53.13%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 30분 가격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가 실시된다.
정리매매가 마무리되면 두 회사 모두 오는 23일 증시 퇴출된다.
한편 클라스타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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