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합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1.09.08 11:15
한나라당과 정부가 8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대는 노인이나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관련 예산은 내년 기준 2400억원이 늘어난다.


김 부의장은 "오늘 합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표를 넘어 어려운 계층에게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내용 발표는 오후 2시 예정된 당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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