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험료 부담 내려간다…車보험 11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09.08 10:20

고령자, 장애인 차별금지…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 18% 인하

서민대상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약 11만원 내려가는 등 보험소비자들의 각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80세 초과 고령자도 여행자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의 보장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주가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추가로 평균 약 11만원 할인돼 건당 약 53만~57만원 정도로 낮춰질 예정이다.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약 18% 내려간다.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한다면 보험료할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1만2800원(연간 약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직접적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차주가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면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던 조회시스템도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잘못 납입한 보험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보장도 확대된다. 먼저 저소득층 어린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한다. 또 생활자금을 축소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대상도 연 8000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가 사망자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알려줘야 한다. 연간 최대 350억원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통계가 없어 여행자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80세 초과 고령자를 위해 여행자보험상품을 신규 개발하도록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다. 약 34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가입, 해지환급금, 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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