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사러가시장' 신길뉴타운 거점으로 육성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09.08 06:00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블록단위개발 주민 의견 반영해 최대개발규모 확대

↑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침도(왼쪽)와 개발예시도 ⓒ서울시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한 '사러가시장'이 신길뉴타운 중심거점으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사러가시장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5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8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이란 구역 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다양한 용도 등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개발안을 계획해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존치관리구역은 △신길지구 △신길1지구 △신길6지구 △신풍지구 △도신로지구다. 이중 사러가시장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신길지구 내에 있다. 면적은 8708.0㎡로 2층 높이의 사러가쇼핑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2009년 가마산길이 개통된 사러가시장 일대를 커뮤니티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고높이 60~80m, 허용용적률 450~500%로 결정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5개 존치관리구역은 블록단위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개발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 있는 신길6지구는 간선도로변 가로별 성격과 부합된 건축물, 생활복리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블록단위 개발을 희망할 경우 향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당초 용도지역과 전면·이면부를 차등해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했던 기존 계획을 △상업지역은 2000㎡에서 3000㎡ △준주거지역 500~1500㎡에서 2000㎡ △일반주거지역 600~1000㎡에서 1500㎡로 상향조정했다.

배후주거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과 상점, 병원, 노유자시설, 금융업소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간선도로와 학교 주변으로 공장과 학교환경에 유해한 시설 등 부적합 용도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7호선 신풍역이 있는 신풍지구는 공동개발특별지정과 건축한계선 지정 등을 통해 대영초·중·고 주변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5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상업·업무 서비스와 배후 주거지 일상생활 지원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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