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내놓은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40% 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다. 월세공제액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을 고정금리 연 5%, 15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아 한 달에 39만5397원씩 원리금을 갚고 있을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474만4764원이다. 소득공제액은 이 금액의 40%, 즉 189만7900원이다. 만약 대출금이 1억원 이상에 원리금균등상환조건이라면 소득공제액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을 경우 16.6%의 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49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연봉근로자는 6.6%의 세율을 적용 받으면 19만8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박재완 세무사는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 연소득 상한이 확대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주택청약 등 추가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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