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는 근로자 연간 최대 49만원 소득공제 혜택"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09.07 15:17

[2011 세법개정안]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세들어사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연간 최대 49만8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내놓은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40% 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다. 월세공제액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와 경비를 제한 금액이 된다. 이번 혜택으로 영향을 받는 연봉 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신고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25만명 중 86%(1230만명)에 달한다.

예컨대 5000만원을 고정금리 연 5%, 15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아 한 달에 39만5397원씩 원리금을 갚고 있을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474만4764원이다. 소득공제액은 이 금액의 40%, 즉 189만7900원이다. 만약 대출금이 1억원 이상에 원리금균등상환조건이라면 소득공제액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을 경우 16.6%의 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49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연봉근로자는 6.6%의 세율을 적용 받으면 19만8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박재완 세무사는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 연소득 상한이 확대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주택청약 등 추가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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