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한국주택협회 기획실장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그동안 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반영돼 대체로 만족스럽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에 세금 혜택을 줘 거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주택 매입'의 확실한 신호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노후 대비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염두에 뒀던 수요자들에 세금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아파트 투자자들에겐 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통상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던 일부 재건축단지의 경우 사업이 진척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출규제와 비슷한 시점에 발표돼 시장에 혼선을 더한 점 등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까지 포함됐다면 시장에 '집을 사라'는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세부담을 완화시켜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선덕 소장은 "대출을 묶어 주택거래를 어렵게 해놓고 다른 한편에선 세금을 줄여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적용시기가 내년 1월이어서 당장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10년 이상 장기보유했던 투자자는 세금 혜택을 감안해 내년에 (집을) 팔 것"이라며 "내년에 처분되는 물량을 봐야 이번 개편안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 거래 회복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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