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88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 원 초과) 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은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구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추가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가 현행 2~3%에서 3~4%로 늘어나고, 추가공제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총 공제율 5~6%는 유지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합의됐다. 대상 법인은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다. 당은 지배주주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거래법 상 규정 등 때문에 일단 30%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업 상속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도 합의된 사항 중 하나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상속세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 역시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향후 10년 동안 고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당의 요청사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법인세 신설 과표 구간은 당내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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