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양한 지하도상가 설치 가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9.06 06:00

市,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에 다양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근 지하철역사 및 건물 지하공간과 연계한 설치도 쉬워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 오는 10월 중 규칙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이란 지상에 부족한 보도를 대체하거나 지하철 환승을 위한 역사 내 보도구역을 말하며 상가 보행로 광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노선은 늘었지만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제한돼 1985년 이후 신설이 어려웠다.

이번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 등의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아예 설치가 불가능했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경우 노약자·장애인용 승강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지하철·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간선시설 때문에 지하공공보도의 바닥 높이 차이가 심한 경우 계단을 설치하지 못해 불편할 정도로 경사로가 길어지거나 아예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또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 출입구로 나가는 '지하도 출입시설'을 100m 마다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된다.

채광·환기를 담당하는 천창 규정도 설치를 위해서는 차도나 인도를 축소해야 해 지하공간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선큰·아트리움 등 인접 건물의 지하 공간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채광·환기와 연기배출에 필요한 천창은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이 인접한 지하철 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해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모두 29곳으로 을지로 청량리 신당 남대문 명동 등에 소재하며 총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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