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저축銀 '16개' 확정

머니투데이 박재범 반준환 오상헌 박종진 기자 | 2011.09.03 04:00

BIS비율 1%미만 절반이상...대형 저축은행도 일부 포함

금융당국이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16개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달 말 16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임을 통지하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BIS 비율 5% 미만으로 나타난 곳이다.

16개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은 BIS 비율 1% 미만(경영개선명령), 1~3%(경영개선요구), 3~5%(경영개선권고) 등 3가지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BIS 비율이 1%에도 못 미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BIS 비율 1% 미만은 영업정지 대상이다. BIS 비율이 5%를 넘었으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영업정지 대상에 오른 곳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BIS 비율을 산정하다보니 일부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상당 부분 내려갔다"고 밝혔다.


BIS 비율이 1%에 못 미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영개선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업 정지된다. 경영개선요구나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들은 최장 1년까지 정상화 기간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저축은행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전후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을 받은 후 10일 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달 말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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