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척없는 서울시내 31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08.31 11:15

강북 미아4동 75-9·마포 공덕동 249 등…동대문 제기동 67번지 등은 유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현황
사업이 장기간 미뤄져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등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의 31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를 최종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 등이다.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는 지난 2004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의 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조차 설립되지 않았다. 대다수 주민들이 월세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로 구성돼 있어 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아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는 것이 강북구청의 설명이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었던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결국 지정 해제됐다.


반면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의 경우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간 의견이 대립돼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해제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곳에 대해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됨으로써 제약됐던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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