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08.29 16:46
광주지방경찰청은 비장애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의사 J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돈을 받고 비장애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장애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L신경과의원 원장인 J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9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병원을 출입하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형식적인 근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돈만 보내고 택배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수령한 경우도 경찰에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J씨가 2년 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약 1400명 중 80명이 허위로 확인됐다.

이들이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인 등록 절차상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3급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장애진단을 하지만, 4급~6급까지는 일반병원이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바탕으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노렸다.


200만원~500만원을 지급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등록을 한 뒤 LPG 가스차 구입과 통신요금 할인, 항공권 할인 등 약 60가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원특별채용시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현직교사로 임용된 체육교사와 현직 구청공무원, 대학교수 등 80여명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가짜장애인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케이블TV에서 활동 중인 유명 모델 K모씨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면제됐다"며 "K씨를 포함해 총 9명이 허위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액수만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진술에서 J씨는 "신경과 전문의인 나와 정형외과 전문의 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J씨와 연계된 브로커들을 추적하고 있다. J씨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약 1400명에 대해서도 허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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