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35억 빚더미 앉나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1.08.29 11:51

당선 무효형 확정시 선거보전액 35억여원 국고에 반납해야

지난해 교육감 선거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유-초-중등 교장 및 관급 교육전문직임명장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시·도 교육감 신고 재산현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7월에는 6·2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4000여만원의 빚을 져 -6억8076만원을 신고했다.

곽 교육감의 재산이 이처럼 1년여만에 22억7892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에게 35억2000만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가 '선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2억원의 목적이 검찰 수사결과 선의가 아님이 드러난다면 곽 교육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관위에게 받은 돈 35억여원을 고스란히 국가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마련한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의 2항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 받은 선거금액을 고스란히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막거나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공직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5,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곽 교육감의 측근인 방송통신대 법학과 강모 교수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곽 교육감은 선의로 조건없이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출처에 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일부가 교육감 판공비를 비롯한 공금에서 조성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청사 출근길에 '사퇴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교육감실로 향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정상적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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