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8.28 20:59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거래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53·구속영장 청구)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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