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타이저우(台州)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신징빠오(신경보)가 28일 보도했다.
인구 600만명의 '3선 도시'인 타이저우시는 지침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정은 새 지침 발표될 때까지 신규 분양 주택을 더 살 수 없다고 규정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가정은 신규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다.
타이저우시 호적을 갖지 않은 외지인 가정은 1년 이상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냈다는 증빙을 갖춰야만 시내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량을 직접 제한하고 대출 비율도 축소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덜한 2, 3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부동산 매입제한 정책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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