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디자인 공방...보름 뒤 승패갈려(상보)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1.08.26 00:01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침해 공방이 보름 뒤 독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결론났지만 독일에서는 연장전에 돌입하게 된 것.

25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다음달 9일에 내리기로 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요한나 브루크너-호프만 재판장은 "시장이 보여주듯 태블릿 기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안적 방법들이 있는 만큼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독일 현지 언론과 일부 외신들은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호프만 재판장은 "삼성의 갤럭시탭 독일 판매 사실을 애플이 이미 6월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매금지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또 "애플은 판매금지 처분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지만 독일 외 지역에서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재판장은 결국 이날 심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결정을 보름 뒤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지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격렬히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잠시 심리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애플과의 디자인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애플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의 증거 자료로 내놓은 공문서의 제품사진을 아이패드와 유사해 보이도록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 특허 관계자들은 "시각적 증거의 흠이 있다는 것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패드가 1994년에 미국의 한 미디어그룹에 의해 소개된 '더 태블릿(The Tablet)'과 유사하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태블릿의 디자인은 애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장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43년 전 제 작된 영화에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PC가 등장했다"며 아이패드 디자인의 독창성을 부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판결이 다음달로 미뤄진 것은 독일 법원이 이번 디자인 침해 공방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과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자료제출 및 이날 심리를 통해 삼성전자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한 만큼 다음달 9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미 판매가 시작된 EU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갤럭시탭10.1의 판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에서도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반면 패배하면 독일을 제외한 EU지역에서만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다. 특허분쟁 역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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