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내 주택 청약, 타지역 사람도 가능

최보윤 MTN기자 | 2011.08.24 16:49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를 미리 정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고,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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