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및 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지침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특히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등을 검토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표준지침과 안전성 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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