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어떤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3일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이다.
또 cGMP(미국 수준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생산시설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품목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7%를 넘는 곳은 LG생명과학(19.3%), 한미약품(16.3%), 한올바이오파마(13.7%), 한국유나이티드제약(12.3%), 안국약품(9.6%), 종근당(9.4%), 동아제약(7.7%), 녹십자(7.2%) 등 8곳이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제약사 중에서는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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