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에 무너진 다산리츠,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1.08.22 16:34

(상보)'국내1호' 다산리츠 9개월만에 상폐… 檢 "폭력배 코스피 진출 첫 사례"

다산부동산 투자신탁회사(리츠)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의 투자·운용을 수행하는 회사)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최소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2009년 8월 회장 이모씨(52)는 익산 역전파 조직폭력배 조모씨(48)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조폭으로부터 55억여원의 단기사채를 빌렸다. 이 돈을 짬깐 넣었다가 빼는 가장납입금으로 사용, 영업인가를 유지하는데 사용했다. 그리고는 코스피 시장에 지난해 9월 상장시켰다.

코스피에 상장직전인 지난해 8월. 다산리츠는 150억여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여러 언론매체에 '자기자산관리 리츠 국내 1호 회사의 회장으로 소개되는 등 유능한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이씨 등은 유증에 성공하자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임원진 급여로 8억여원을 지불하고 에쿠스리무진 등 법인 차량 4대를 구입했다. 또 명품시계를 2억원어치나 구입하는 등 회사 임원진은 회삿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56억원에 달했다.

조씨에게 돈을 빌려 준 다른 조폭들도 다산리츠의 유증 성공을 보고 가만있지 않았다. 범서방파 간부 등 조폭 7명은 조씨에게 빌려준 돈의 5~6배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씨를 사무실로 불러 폭행, 협박해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서류를 작성했다. 조씨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어음을 남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무사할리 없었다. 다산리츠는 2000원으로 코스피시장에 입성했지만 첫날부터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이후에도 주가는 1000원을 넘지 못했다. 결국 다산리츠는 약속어음 과다발행을 이유로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결국 국내기업으로는 최단기간인 9개월만에 지난 6월24일 상장폐지 됐다.

갑작스런 상장폐지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에는 거래 정지 전날 필리핀 카지노호텔 사업에 170억을 투자한다는 공시를 믿고 10억원을 투자, 전액을 날린 투자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와 결탁한 조직폭력배가 코스피 시장까지 진출한 첫 사례"라며 "조직범죄가 금융범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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