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권에서 음식점 옥외영업범위 확대 허용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08.20 08:33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대’ 등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 4건을 대통령 주재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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