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18 전월세대책 발표..임대사업 확대

홍혜영 MTN기자 | 2011.08.18 13:57
앞으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 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 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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