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채만 세 놓아도 세제혜택 받는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8.18 11:00

[8·18 전·월세대책]임대사업 활성화·공급 확대 중점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낮아진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참고 : "제2전세난 조짐…이달 대책 또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1가구 이상만 세를 놓더라도 1가구1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제혜택 요건이 현행 3가구 이상에서 완화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줬었다.

반면 지방의 경우 1채만 등록해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이 엄격해 전·월세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종부세와 양도세,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기준 대상을 가구당 종전 12~30㎡에서 12~50㎡로 확대하고 한도도 ㎡당 40만원에서 ㎡당 80만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되도록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중 매입계획을 공고한다.

기초수급자 가정의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를 신규 공급해 2년간 임대해주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대학가 낡은 하숙집을 수리하는 등의 개량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가구의 보증금 지원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종전처럼 1억원으로 유지하되, 지방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환기간은 서민(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장 8년으로 종전보다 2년 늘리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췄다. 지원대상은 생애최초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다.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전·월세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월세시장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불법중개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해 불법중개와 담합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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