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투자자 "회생계획안 반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8.17 17:26

투자자 "3년안에 전액 변제해야…우리투證 상대 민·형사 조치 검토 중"

LIG건설이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관계인 집회를 앞둔 가운데 LIG건설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생계획안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액 현금보상을 요구했다.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원금회수가 불투명해진 A씨 등 80여명(위임 포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견서를 제출, 회생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 등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LIG건설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모그룹인 LIG그룹의 도움 없이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며 "장기상환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수금액이 적더라도 실현가능한 상환계획을 원한다"라며 "전체 CP채무 중 40%는 올해에, 내년과 2013년에 각각 나머지 50%와 10%를 변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금 상환과 회사채 전환 등 10~15년 동안 CP채무를 갚도록 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발행을 남발했다"며 "관리인을 변경해 달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CP의 주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들은 "LIG그룹의 자금지원과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CP에 투자했다"며 "(수치상) 100% 상환인 회생계획안은 비정상 판매로 인한 증권사의 책임을 면키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와 만나 "CP 채권자를 대표하는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자와 상의 없이 회생계획안에 합의, 이를 제출했다"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LIG건설을 형사고소한 것에 이어 CP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 위험성을 숨기고 CP를 판매한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IG건설은 최근 채권단과 우리투자증권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수정, 단일화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이 다음달 2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를 거쳐 통과되면 LIG건설은 이를 따라 빚을 갚고 회생절차를 유지한다.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은 CP채무 중 30%는 2~10년 동안 현금으로 변제하고 50%는 15년만기 회사채로 갚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법원에 신고된 LIG건설의 CP채무는 총 187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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