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부' Q&A

머니투데이 기업가정신재단  | 2011.08.18 06:00

88만원 세대를 88억원 세대로 기업가정신재단 '창업기부'

-기부 후 재단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재단이 주최하는 청년기업가대회, 기부자의 밤, 기부자와 청년 기업가들의 만남, 명망가 강연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에 초대 받게 되며 재단이 발간하는 단행본 등 자료도 받아보시게 됩니다. 기부자 상호간, 기부자와 청년 기업가들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레터와 이 달 말 문을 여는 재단 홈페이지(www.efkorea.kr)를 통해 재단 사업과 기부금 집행내역, 청년 기업들이 성장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상금과 투자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청년기업가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회사설립을 위한 상금이 지급되며, 이후 약 3개월간 교육이 이뤄집니다. 청년기업가 사이에 명망이 높은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 등이 멘토로 참여해 사업구체화 등을 위한 멘토링을 합니다. 기업가정신 회사설립 법률 특허 등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교육도 이뤄집니다. 재단의 투자여부와 투자규모는 교육과정 졸업전후에 결정됩니다."

-창업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업가정신재단은 민법 제32조 등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따라서 창업기부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득금액의 30%와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및 손금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과표소득이 1억원인 개인은 3천만원 기부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창업기부 참여 절차는

"기업가정신재단 사무국으로 전화(02-724-0912)나 이메일(efkorea@efkorea.kr)을 주신 후 직접 재단을 방문하시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부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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