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과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학교급식이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투표를 중단할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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