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이 전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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