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등 9개 품목 첨단업종 지정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1.08.12 11:00

수도권내 공장 증설 제한 완화·취득세 중과세 면제 등 인센티브

바이오시밀러와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차용 샤시모듈 등 9개 품목이 새롭게 첨단업종으로 지정됐다. 반면 광케이블과 항공기용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등 25개 품목은 첨단업종에서 해제됐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도 입지가 허락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지경부는 우선 첨단성 및 실질적 투자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생산설비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을 첨단업종에 추가했다.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 융합형 금속소재 △유가금속 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나노여과막/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자동차용 샤시모듈 등 9개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 제한 완화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내 공장 건축 가능 △대도시 지역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하고 싶어도 겹겹이 쌓인 법과 제도로 인해 하지 못해온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큰 혜택이다.


반면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발광다이오드(LED)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 25개 품목은 첨단업종에서 지정 해제됐다. 지경부는 이들 품목의 경우 첨단성이 약화되었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행 품목 중에서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지역의 오해의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화 했다. 논란의 대상이던 칩내장 카드의 경우 차세대IC카드(통합보안 관련), 홀로마그네틱카드, 광카드, RFID/USN 내장카드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권평오 지경부 지역산업정책관은 "첨단성 이외에도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생산 공장 증설 필요성 등을 동시에 검토한 결과,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특히 "일각에서 첨단업종 조정으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첨단업종 지정시 수도권 공장의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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