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공사 먼지·소음에 정신적 피해…"87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1.08.11 12:00

환경분쟁조정委 "시행사·시공사, 환경피해 안정기준 초과"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서울의 한 뉴타운 신축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근 주민 692명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보상 규모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이다.

분쟁위는 신축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데시벨(dB)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의 최고소음은 77dB,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의 최고소음은 77dB로 조사됐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가 신축현장의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위는 "아파트 신축시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시설 설치·운영 등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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