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생기면 시공사에도 책임 청구

홍혜영 MTN기자 | 2011.08.09 15:39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분양한 시행사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직접 보수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의 경우 건물 중요부분은 10년으로, 창틀 등 안전성과 관련 없는 부분은 5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인들의 비리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제도와 관리비, 공용부분 변경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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