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 공개를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4월 토지매입보상비 및 택지조성비 내역 등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LH가 일부 항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2심)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 법령상 비공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양원가 공개 소송은 2008년 대법원의 첫 '공개'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08년 4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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