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개선안을 확정해 이번주 안에 관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노후주택 비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도 지자체 장이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지고 새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 자동 해제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뉴타운 구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75%까지에서 30~75%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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