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 8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5% 미만으로 나타나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분류됐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내부보고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은 2조 9,8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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