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5만원…가출청소년 접대시킨 업주 검거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1.08.05 18:21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출청소년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고용한 업주 지모씨(39)와 보도방업주 김모씨(26)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9시45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가출청소년 조모양(15)이 남자 손님 2명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조양이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2만5000원의 접대비를 받으면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미성년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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