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리베이트 강공, 이번엔 의약품 판매정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1.08.05 11:12

식약청, 한미약품 등 5개사 36개 품목 판매정지 1개월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무더기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원보건소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들은 형사처벌, 약가인하, 의약품 판매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5개사 36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이 8개, 일동제약이 4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영풍제약 10개, 한국휴텍스제약 9개, 구주제약은 5개 의약품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동아제약은 지난 5월 철원보건소 사건과 관련해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공중보건의 8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번 사건과 연루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에 대해 약가를 0.65~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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