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축소·일몰제 도입 추진

박동희 MTN기자 | 2011.08.05 10:26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조합설립과 사업승인인가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각 단계마다 3년의 시한을 넘기면 구역지정을 취소하는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다음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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