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따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염씨는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이던 이씨에게 아들 김모씨(29)가 치를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해 이를 이메일로 받아 아들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임용시험을 치른 김씨는 응시자 46명 중 평균 92.6점을 받아 수석 합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시험에서 2위 성적을 받은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김씨와 무려 24.4점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감사를 통해 김씨의 부정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염씨 등을 고발했다. 한편 김씨는 임용 한 달 만에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