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산사태 버텨라"…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1.08.05 07:48

국토부, 구조기준에 현행 내진설계 외에 면진·제진설계도 추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기상이변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건축물 재난방지 기준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구조기준에 현행 내진설계 외에 면진·제진 설계 등 안전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진·산사태·태풍 등 재난에 건축물이 버틸 수 있도록 현행 내진설계 외에 면진·제진 설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013년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때 하위기준인 '건축구조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면진설계는 건물과 지반을 분리해 외부 충격을 차단하는 방식, 제진설계는 지진 등 진동 반대방향으로 건물을 움직여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포함된 재난방지 설계 기준은 지진 등에 대비해 구조물 내력을 튼튼하게 설계하는 개념의 내진설계 뿐이다.

국토부와 학계는 현행 내진설계에 면진이나 제진 설계를 추가로 적용하면 지진, 산사태 등 외부 충격에 강한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건축물구조기준 개정작업의 자문을 맡은 송진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태풍, 산사태 등 재난 피해가 늘면서 다양한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내진설계 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면진이나 제진 설계 기준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진·제진설계 적용에 앞서 공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진설계는 당초 지상 3층 이상, 건물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했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모든 신축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면진·제진 설계의 경우 내진설계와 달리 현재 공인된 기준이 없다.


송 교수는 "국내에도 면진·제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이 있지만 공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한건축학회의 공인을 받은 안전한 면진·제진 설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진·제진 설계 적용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층빌딩이나 학교, 병원 등 대형 공공시설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내진.면진.제진 설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합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성우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기후 변화를 건축물 구조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건축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