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임원식 MTN기자 | 2011.08.04 17:34
특정 약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해당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와 약사 2,40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390명에 대해 두 달 동안 의ㆍ약사 면허를 정지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한 제약사로부터 매출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선지원금이나 처음 약을 납품할 때 관례상 준다는 이른바 '랜딩비'로 14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도매상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의사와 약사 24명에게 선급금이나 현금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4억 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약사는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도매상 대표와 의사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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