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애플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에 대한 2만 7천명 집단 소송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켜면, 지도 상에 나의 위치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위치정보는 애플이나 구글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에 전송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과정에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아이폰의 GPS를 꺼놓은 상태에서도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입니다.
GPS를 끈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데, 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15조 위반이란 겁니다.
또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1년 동안 저장한 것은 같은 법 16조를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 판단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석제범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애플 및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관련된 전문가 회의, 그리고 애플 및 구글의 미국 본사 위치정보시스템 현장점검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과태료 수위는 방통위 스스로도 상식선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놓은 현행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란 점, 위법사항을 밝혀내고 처벌을 했단 자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통위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함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 2만 7천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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