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미만 소규모 재개발 가능..다주택자 지분도 인정

박동희 MTN기자 | 2011.08.02 19:10
<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 지역은 5천㎡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도 재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재개발·재건축은 보통 2만㎡이상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 개발 계획을 짜는데만 수년이 걸리고 각종 소송까지 얽히면서 사업기간은 평균 8년6개월이나 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합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는 지역은 주민의 90%가 원하면 5천㎡ 미만 단위로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을 그대로 둔채 7층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도 완화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주택자의 지분을 모두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양례 / 서울시 방배동
"재개발을 하면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인한테 세를 받게 해 준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좋죠."

하지만 다주택자의 지분을 모두 인정해 줄 경우 사실상 지분쪼개기를 허용하는 셈이 돼 논란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소규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분쪼개기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규모 단위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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