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1.07.29 17:48
대우자동차판매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이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재를 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은 금지된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자동차판매 및 건설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해 오던 중 지난해 GM대우 및 타타대우와 승용차, 트럭 총판계약이 해지돼 매출이 급감, 같은 해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대우자동차판매는 회사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등으로 분할해 각각 매각하는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시행이 어렵게 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회사와 채권단이 기업회생을 위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끝내는 제도)을 적용,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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