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하고 재계약하면 9300만원 주는 아파트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8.02 06:54

계약금 날려도 수천만원 이익… 고양 식사지구 미분양 할인분양 경쟁 가열

ⓒ임종철
#전연수씨(가명)는 귀가 번쩍 뜨였다. 7억원짜리 미분양아파트를 10% 넘게 깎아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가능하다"는 분양 관계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가의 5%인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재계약하면 5%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최근 할인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양가의 60%를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3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준다.

분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 162㎡를 기준으로 특별분양을 통해 총 73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2000만원에 해당하는 발코니 무료 확장과 가전제품 무료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면적에 따라 할인폭과 혜택은 다르다.

"○○은행에서 분양가의 60%인 4억2000만원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금리 4%대로 받으면 3년치 이자가 5300만원 나와요. 그런데 계약하면 이자를 현금으로 줍니다. 분양가의 20%인 잔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또 주는데 이게 2000만원 되고요. 그러면 총 7300만원을 지원받는 거죠."

분양 관계자의 설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원래 냉장고, 와인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 가전비로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미분양이라서 공짜입니다. 1000만원어치 발코니 확장비용도 그냥 해드립니다. 딱 하나, 시스템에어컨 비용 7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결국 대출이자 무료 지원에다 각종 서비스를 합치면 총 9300만원에 달하는 혜택이다. 분양가에 견주면 할인폭이 13%가량 된다. 혜택 없이 계약했을 경우와 단순 비교하면 계약금(5%)을 날려도 5800만원을 버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할인분양 전에 계약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계약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취소하면 계약금 말고도 (중도금 이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위약금을 일부 내야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라며 "현실적으로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하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2007년 말 이 아파트와 함께 식사지구에서 대규모 분양에 나선 B건설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 업체의 C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절반 정도만 집들이를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A아파트가 파격적인 할인분양에 나서자 C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일부가 계약을 취소하고 경쟁 아파트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B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60%에 대해 18개월 이자 지원과 일정기간 커뮤니티시설 무료 이용권을 주고 있지만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A아파트와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를 통해 취득·등록세 대납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 못할 뿐 '계약자 뺏어오기' 식으로 판촉경쟁에 나서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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